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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위반 이것 벌금과 압수 조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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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xcv 댓글 0건 조회 867회 작성일 24-09-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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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자 주의사항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휴대품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여행자들에게 중요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과 조치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여행자 주의사항



관세청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대마 및 마약류,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국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양념류(seasoning) 등에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류 차단



해외에서 구매한 양념류의 경우, 미국 등지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 '양귀비 씨'와 같은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신고 절차



면세범위 이해하기



여행자가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범위 한도: 미화 800달러
  • 주류: 2L 이하 2병 (미화 400달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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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200개비 이내
향수: 100mL 이하 별도 면세


신고 절차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모바일 신고 포함)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해외반입 주의



관세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허용되는 제품들 중에는 국내 반입이 제한된 마약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꼭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되는 경우에도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경우 반입이 금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해식품 확인



위해식품의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에 꼭 체크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결론 및 문의



올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관세청의 휴대품 집중단속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전달합니다. 해외에서의 쇼핑이 즐겁지만, 반입 금지 물품을 반드시 확인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042-481-7831) 또는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35)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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